2026년 주택(아파트·빌라) 중개보수 법정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기준에 따른 매매 및 임대차 요율 상한선입니다.
| 거래 금액 구간 | 매매·교환 상한요율 | 임대차(전월세)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0.5% | 매매 25만 / 임대 20만 원 |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0.4% | 매매 80만 / 임대 30만 원 |
| 2억 ~ 9억 원 미만 | 0.4% | 0.3% | 한도액 없음 |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0.4% | 한도액 없음 |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0.5% | 한도액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0.6% | 한도액 없음 |
부동산 계약 실무 가이드 및 분쟁 예방법
1. 부가가치세(VAT) 확인 방법 (일반 vs 간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업자 등록 형태에 따라 부가세율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청구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4%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수수료율 협의 시점
법정 요율은 법으로 정한 '최고 상한선'일 뿐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일 잔금 치를 때 요율을 협의하려고 하면 감정 싸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이나 매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을 때** 중개보수 요율을 명확히 확정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공인중개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입니다. 지급한 중개보수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부동산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취득비용)**로 인정되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 계약 시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세의 산정 기준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환산금액은 6,000만 원(1,000만 + 5,000만)이 됩니다. 단,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재산정합니다.
Q.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계약의 일방(매수인 또는 매도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각각 청구됩니다. 본 계산기에서 산출된 결과 금액은 '쌍방 중 1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반 상가 건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거 요건(부엌, 욕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제한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반면 근린생활시설(상가), 토지, 업무용 오피스텔은 거래 종류와 무관하게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