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구간표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속연수별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장기 근속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이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근속연수 구간 | 공제액 산정 계산식 | 해당 구간 최대 누적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최대 500만 원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 원 | 최대 1,500만 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 원 | 최대 4,00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 원 | 근속연수에 따라 전액 누진 |
퇴직금 실무 가이드 및 IRP 세액 절감 전략
1.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보장 원칙
퇴직 전 3개월 동안 무급휴직, 질병 휴가 등으로 급여가 급감한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이 극단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불리한 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전 의무 및 세액 감면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만 55세 이상자 또는 300만 원 이하 소액 제외).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10년 이하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며, 11년 차 이후 수령분부터는 **4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3.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자에게도 지급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릅니다.
Q.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왜 다르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소득이 한 번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일반 누진세율(종합소득세)을 그대로 적용하면 과도한 세부담이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리과세**하며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환산급여 연산)'을 통해 실효세율을 1~5%대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부과합니다.
Q.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급여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