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반영]

5,000만 원

10년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실효세율: 1.2%
세전 퇴직금 50,000,000원
공제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 614,000원
예상 실수령액 49,386,000원

2026년 기준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구간표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속연수별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장기 근속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이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근속연수 구간 공제액 산정 계산식 해당 구간 최대 누적 공제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 원 최대 1,500만 원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 원 최대 4,00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 원 근속연수에 따라 전액 누진

퇴직금 실무 가이드 및 IRP 세액 절감 전략

1.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보장 원칙

퇴직 전 3개월 동안 무급휴직, 질병 휴가 등으로 급여가 급감한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이 극단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불리한 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전 의무 및 세액 감면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만 55세 이상자 또는 300만 원 이하 소액 제외).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10년 이하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며, 11년 차 이후 수령분부터는 **4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3.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자에게도 지급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릅니다.

Q.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왜 다르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소득이 한 번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일반 누진세율(종합소득세)을 그대로 적용하면 과도한 세부담이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리과세**하며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환산급여 연산)'을 통해 실효세율을 1~5%대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부과합니다.

Q.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급여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