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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적금 이자 계산기

[최신 세법 반영]

정기예금·정기적금 만기 이자 실수령액 및 비과세·복리 실시간 비교

1,000만 원
만기 실수령액 (원리금 합계) 0 원
총 납입 원금 0 원
세전 총 이자 0 원
이자과세금 (원천징수) - 0 원
세후 순 이자 수익 0 원

● 예·적금 과세 방식별 세율 및 실수령 비교표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만기 이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세 구분 적용 세율 세전 이자 100만 원 시 세금 실수령 이자
일반과세 (시중은행) 15.4% 154,000원 846,000원
세금우대 (상호금융) 1.4% 14,000원 (농특세) 986,000원 (+14만 원 이득)
완전 비과세 (ISA 등) 0.0% 0원 1,000,000원 (전액 수령)

● 스마트 예·적금 재테크 실무 가이드

1. 예금 풍차돌리기 vs 단일 예치

목돈을 한 통장에 몰아서 넣기보다 100만 원~3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정기예금에 분할 가입하면 급전이 필요할 때 일부 계좌만 중도 해지할 수 있어 약정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상호금융권 3천만 원 조합원 비과세 활용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 농협에서 1~2만 원의 소액 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만 19세 이상 거주자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됩니다.

3. 단리와 월복리의 실질 차이

1년 만기 단기 상품에서는 단리와 월복리의 이자 차이가 몇천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3년~5년 장기 적금이나 거치식 예금일수록 복리 효과가 누적되어 수익률 격차가 커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금과 적금의 실질 이자 차이는 왜 발생하나요?
정기예금은 목돈 전체를 예치하므로 원금 전액에 대해 12개월 치 이자가 붙습니다. 반면 정기적금은 매월 분할 납입하므로 첫 달 입금액은 12개월 치, 마지막 달 입금액은 1개월 치 이자만 붙어 동일 금리일 때 실질 이자는 예금의 약 절반 수준이 됩니다.
Q.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자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14%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가 합산되어 총 15.4%가 만기 해약 시 원천징수됩니다.
Q.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세금우대 혜택은 무엇인가요?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축협) 통합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되어 이자 실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