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 주휴수당 계산기
[2026 최저 10,030원]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 법정 주휴수당 및 주급/월급 실시간 환산
2026년 법정 최저시급 10,030원 기본 세팅
예상 월 급여 (주휴수당 포함)
0 원
1주 총 근로시간
0 시간
1주 기본급 (순수 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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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법정 주휴수당
0 원
1주 총 지급액 (주급)
0 원
● 2026년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및 표준 월급 기준표
최저시급 10,030원 적용 시 주 소정근로시간별 법정 수당 내역입니다.
| 주당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주 1회) | 월 환산 총 급여 (세전) |
|---|---|---|---|
| 주 15시간 미만 | 0시간 | 지급 대상 아님 | 시급 × 실근무시간 |
| 주 20시간 (파트타임) | 4시간 | 40,120원 | 1,046,129원 |
| 주 30시간 (중시간) | 6시간 | 60,180원 | 1,569,193원 |
| 주 40시간 (표준 풀타임) | 8시간 | 80,240원 | 2,096,270원 (209시간) |
● 아르바이트 및 사업주 주휴수당 실무 가이드
1. 주휴수당 계산 공식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파트타임의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주휴시간을 비례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4시간 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결근 vs 지각·조퇴의 차이
주휴수당은 '약정한 날에 결근 없이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을 한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했더라도 당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할 뿐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월 60시간 이상 시 4대 보험 의무 가입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 보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Q.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각이나 조퇴가 발생하더라도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적으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전액이 정상 지급됩니다.
Q.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강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