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표준]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1일 평균임금 및 계속근로일수 기반 실시간 연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총액
직책수당, 식대 등 정기 수당 총액
최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반영
퇴직 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반영
예상 법정 퇴직금 (세전)
0 원
총 재직 일수
0 일
1일 평균임금
0 원
퇴직소득세 추정액 (지방세 포함)
약 0 원
예상 실 수령액 (세후)
0 원
● 개정 세법 기준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기준표
근속연수가 길수록 대폭 상향된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실제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 근속연수 구간 | 기본 공제액 | 구간별 초과 1년당 추가 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 퇴직금 산정 및 수령 실무 가이드
1. 14일 이내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의무 이전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일반 급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단,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일반 계좌 수령 가능). IRP로 수령하여 만기 연금으로 전환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원칙
퇴직 전 3개월간 무급 휴직, 병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산출된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됩니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른 대규모 소득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적용되어 통상 실효세율이 3~7% 수준으로 크게 낮습니다.